[현장연결] 문대통령, 제 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제 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3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이니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4·3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추가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에는 2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습니다.
가재도구조차 남김없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이웃마을의 도움으로 품삯을 얻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목수를 빌려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가까운 친척과 이웃이 키우고 나무 하기, 밭 갈기, 제사와 결혼식, 학교 세우기 같은 큰일은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 치렀습니다.
육지로 떠난 이들도 심지어 타국으로 떠난 이들도 물건과 돈을 보내 고향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를 일으켜세웠고 마침내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금기를 풀고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정의의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이웃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4·3특별법의 개정 역시 4·3을 역사의 제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산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전국 곳곳의 시도의회에서도 각각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미 2019년과 작년 두 차례의 재심을 통해 생존 군법회의 수형인 25분이 무죄선고를 받고 70년 세월 덧씌워진 굴레를 벗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행방불명 수형인 333분과 일반 재판 생존 수형인 두 분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지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 절차를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라는 두 글자를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2,162분의 특별 재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유가족이 많습니다.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 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18분 중 275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하...